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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광고 아니야' 법원, 모다모다 측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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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광고 아니야' 법원, 모다모다 측 손 들어줘 



머리를 감기만 해도 새치가 염색돼 관심을 끌고 있는 '모다모다'샴푸의 광고가 과대광고가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16일 모다모다의 4개월 광고업무정치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식약처의 항고를 기각하고 기존 집행정지 효력을 유지했다. KAIST의 이해신 교수가 개발한 모다모다샴푸는 지난해 8월 처음 출시됐으며 출시 5개월만에 100만개가 팔리며 6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대박'을 냈다. 하지만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모다모다가 판매하는 자연 갈변샴푸인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모다모다샴푸)를 대상으로 소비자가 이 제품을 의약품·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화장품법 위반 행위에 따른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집행했다.


이후 모다모다는 식약처가 주장한 화장품법 위반에 대해 샴푸 기능 설명이 주된 목적이고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없으며, 이 제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광고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며 서울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및 행정소송을 접수했다. 이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 제 3 행정부는 해당 처분이 공공복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고, 이 조치로 인해 업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안 소송인 1심 판결 시까지 집행 정지를 인용했다. 식약처는 이같은 결정에 반발해 다시 법원에 항고했다.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는 "서울 행정법원에서 현재 과대광고 관련 본안 1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에 앞서 항고심 승소를 통해 브랜드의 진정성을 법리에 의거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와 모다모다는 샴푸의 핵심 원료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 성분의 유해성에 대서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식약처는 THB가 유전독성 가능성이 있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라며 지난해 12월 27일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하겠다고 행정 예고했다. 식약처는 국민 올해 상반기 규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밟아 고시 개정절차를 완료하고 법적으로 THB 성분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모다모다 측은 식약처의 규제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자체적으로 진행중인 유전독성 등 안전성 평가 결과가 나올 때 까지 판단을 미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새봄 기자(cestbom@gmail.com)


출처 : 매일경제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92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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