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염모제 안전실태조사 보고서 _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2020년 12월
유사내용의 보고서가 다수 존재하며, 해당 보고서에서는 ‘염모제는 모발이나 피부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원료성분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 부작용 발생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으므로 염모제 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한 다음 사용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 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고시 염모제 배합 제품들이 피부감작성을 일으키고 눈에 자극적이며, 흡입시 호흡기 과민성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유독한 물질로 정의하였습니다.
‘소비자가 염모제 부작용 발생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염모제를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굳이 사용하게 된다면 주성분에 PPD 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으며, PPD의 대체물질로 많이 사용되는 황산톨루엔-2,5-디아민과 m-아미노페놀 역시 피부 감작성 물질로 분류되어 호흡기 자극, 피부염,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독물질로 분류하였습니다.
식약처에서 모다모다 제품에 함유된 THB성분을 어떤 근거로 피부감작성 우려가 된다고 판단하였는지 합리적인 시험방법으로 도출한 결과물이 있는지 명확한 공개가 필요하며, 식약처에서 고시원료로 등재한 원료들의 피부감작성 여부는 무해하다고 해석하여 허가한 것인지 식약처의 해명이 필요합니다.
출처: 2020.12 한국소비자원 염모제 안전실태조사 보고
2. 국내 고시 염모제 주요성분 및 일부 성분 위해성 평가보고서 _ 2020년 12월
1)국내 염모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염모성분_p-페닐렌디아민
▶ EWG Grade : 7등급(위험)
▶ 대표 상품 : 미쟝센 쉽고빠른 거품염색, 이지엔 푸딩헤어컬러, 리엔 흑모비책 골드 크림염색, 씨드비 100% 물로 섞는 프리미엄 물염색 포함 203 품목
▶ 국가별 배합한도
p-페닐렌디아민은 대표적인 모발 염색제 성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2% 이하로 관리, 기타제품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모발염색제 성분으로 2%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에서는 사용한도 원료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 피부감작시험결과
SCCS 보고서에 따르면 P-페닐렌디아민은 피부감작성 위해도 평가 진행시, PPD 알레르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16명 중 6명이 15분 노출 후에 1% PPD에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SCCS Opinion on_P-phenylenediamine
* SCCS 보고서에서 인용한 P-Phenylenediamine의 즉각적인 부작용사례 (원문 13 page)

2)국내 염모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염모성분_황산톨루엔-2,5-디아민
▶ EWG Grade : 7등급(위험)
▶ 대표제품 : 미쟝센 헬로크림, 이지엔 푸딩 헤어컬러, 려 자양윤모 새치커버, 꽃을든남자 CS먹물 프리미엄 칼라크림 포함 165 품목
▶ 국가별 배합한도
황산톨루엔-2,5디아민은 대표적인 모발 염색제 성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3.6% 이하로 관리, 기타제품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산화형 모발염색제와 아이래쉬 염색제 성분으로 3.6% 이하(황산염으로 3.6%, 프리베이스로 2%)로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에서는 사용한도 원료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 피부감작시험결과
국제독성학저널에 따르면 2,5황산톨루엔디아민은 피부 과민성 연구 결과에서,국소 림프절 분석이 양성으로 확인 이들 성분은 중등도 내지 강한 피부 과민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출처 : Final Amended report of the safety assessment of toluene-2,5-diamine, Toluene-2,5,-Diamine Sulfate, and Toluene-3,4 Diamine as used in Cosmetics_International Jounal of Toxicology
3) 황산 5-아미노-6-클로로-o-크레솔
▶ EWG Grade : 5등급(주의)
▶ 대표제품 : 미쟝센 헬로버블, 이지엔 푸딩 헤어컬러, 려 자양윤모 새치커버, 려 우아채 멋내기새치크림, TS 착한 염색, 에뛰드 핫스타일 크림 헤어컬러링 포함 25 품목
▶ 국가별 배합한도
5-아미노-6-클로로-o-크레솔은 모발 염색제의 전구물질로 사용되며 반응을 통해 최종 염료가 되어 모발 착색을 위한 작용을 한다.
5-아미노-6-클로로-o-크레솔은 모발 염색제 성분으로 국내에서는 산화형 염모제에서 1.0% 이하, 비산화 염모제에서는 0.5% 이하로 사용되며 유럽에서도 산화형 염모제 1%, 일본, 미국에서는 사용한도 원료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다. 각국의 화장품 중 5-아미노-6-클로로-o-크레솔의 관리기준은 Table 19와 같다.

산화성/영구적 염색제 중 1.0% 5-아미노-6-클로로-o-크레솔에 월 1회 노출되었다고 가정 시, 안전역(MOS)을 구하였을 때, 성인에서 2,836이므로 안전성이 확보되었으며, 산화성/영구적 염색제 중 1.0% 5-아미노-6-클로로-o-크레솔에 매일 노출되었다고 가정 시, 안전역(MOS)을 구하였을 때, 성인에서 94이므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반영구적 염모제 및 로션 중 0.5% 5-아미노-6-클로로-o-크레솔에 월 1회 노출되었다고 가정 시, 안전역(MOS)을 구하였을 때, 성인에서 2,621이므로 안전성이 확보하였으며, 반영구적 염모제 및 로션 중 0.5% 5-아미노-6-클로로-o-크레솔에 매일 노출되었다고 가정 시, 안전역 (MOS)을 구하였을 때, 성인에서 87이므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4) p-니트로-o-페닐렌디아민
▶ EWG Grade : 7등급(위험)
▶ 대표 상품 : 미장센 샤이닝 에센스, 헤드스파7 살롱컬러 마스터 결염색, 씨드비 100% 물로 섞는 프리미엄 물염색, 유한양행 매직에코 뉴 헤어칼라크림 포함 17 품목
▶ 국가별 배합한도
p-니트로-o-페닐렌디아민은 모발 염색제 성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모발 염색제 성분으로 국내에서 1.5% 이하로 관리하며, 기타제품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모발 염색제 성분으로 0.5%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에서는 사용한도 원료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다. 각국의 관리기준 은 Table 7과 같다.

▶ 피부감작시험결과
피부감작성 위해도 평가에서 AEL/CEL값이 0.00703으로 1로 이하의 값으로 나타나 안전역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안전성이 확보되는 농도는 0.01%(100ppm)이었다. 따라서 p-니트로-o-페닐렌디아민은 인체에서 피부감작성의 가능성이 있으며, 감작성이 없는 사람에게 모발염색제로 사용할 때는 안전하다고 평가된다.


5)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EWG Grade : 미등록
▶ 대표 상품 : 이지엔 푸딩 헤어컬러, 씨드비 100% 물로 섞는 프리미엄 물염색, 더샘 실크 헤어컬러 크림 포함 10 품목
▶ 국가별 배합한도
니트로-p-페닐렌디아민은 모발 염색제 성분으로 국내에서 산화형 염모제에서 3.0% 이하로 관리하며, 유럽에서는 염모제 성분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에서는 사용한도 원료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각국의 관리기준은 Table 13과 같다.

니트로-p-페닐렌디아민의 피부감작성 위해도 평가에서는 AEL/CEL 값이 0.4136으로 1이하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역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안전성이 확보되는 농도는 1.2% (12,000ppm) 였다. 니트로-p-페닐렌디아민에 대한 피부 감작성 위해도 결정에 관한 Table 17과 같다.

6) 염산 2,4-디아미노페놀
▶EWG Grade : 미등록
▶국가별 배합한도
염산 2,4-디아미노페놀은 회백색 고체로 산화 염모제에만 사용되는 모발 염모제 성분으로 국내에서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사용한도 원료로 관리되고 있으며 산화 염모제에 0.5%의 배합한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기타 제품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미국과 일본에서는 사용한도 원료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각국의 관리기준은 Table 32와 같다.

산화성/영구적 염색제 중 0.5% 염산 2,4-디아미노페놀에 월 1회 노출되었다고 가정 시, SED는 성인에서 0.0138 mg/kg/day이고, 안전역(MOS)은 성인에서 121이므로 안전성이 확보되었으며, 산화성/영구적 염색제 중 0.5% 염산2,4-디아미노페놀에 매일 노출되었다고 가정 시, SED는 성인에서 0.417mg/kg/day이고, 안전역(MOS)은 성인에서 4.008이므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외국의 평가 사례에서는 CIR(1994)은 염산 2,4-디아미노페놀이 염모제 성분으로 사용시 최대 함량이 0.2%이하로 사용할 때 안전하다고 평가 하였으며,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2008)에서는 2001년 ‘영구적염모제 사용에 따른 방광암 위험도’ 논문발표 이후, SCCP는 위원회를 결성하여 ‘2004/210/EC(2)'에 따라 염모제의 잠재적 위험이 우려되므로 염모제 사용을 통제하기위한 또 다른 조치를 권장하고 있다. 염산 2,4-디아미노페놀은 적절한 안전성 평가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안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SCCP는 2008년 염산 2,4-디아미노페놀을 annex Ⅲ에서 삭제하고 annexⅡ 리스트에 금지물로 추가 하였다.
SCCS 보고서에 따르면 P-페닐렌디아민은 피부감작성 위해도 평가 진행시, PPD 알레르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16명 중 6명이 15분 노출 후에 1% PPD에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 황산 p-니트로-o-페닐렌디아민
▶ EWG Grade : 5등급(주의)
▶ 국가별 배합한도
황산 p-니트로-o-페닐렌디아민은 국내에서는 산화염모제에 2.0% 이하로 관리하며 기타 제품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유럽, 미국, 일본에서는 사용한도 원료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각국의 관리기준은 Table 24와 같다.

황산 p-니트로-o-페닐렌디아민은 독성자료 미비로 인해 NOAEL(No-Observed-Adverse-Effect-Level) 및 안전역 산출이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다만 황산 p-니트로-o-페닐렌디아민의 피부흡수율은 자료가 없을 때 50%를 적용하고, 노출시나리오를 산출하여 성인을 상대로 기준을 정하고 성인 평균체중 60kg을 기준으로 화장품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화성/영구적 모발 염색제 제품을 월 1회 또는 매일 사용 가정 시 일일사용량 0.33,10g/day으로 적용할 수 있다.
산화성/영구적 염색제에 2.0% 함유된 것을 월 1회 사용한다고 가정 시, 산출된 SED는 성인에서 0.055 mg/kg/day이며, 산화성/영구적 염색제에 2.0% 함유된 것을 매일 사용한다고 가정 시, 산출된 SED는 성인에서 1.6mg/kg/day 으로 황산 p-니트로-o-페닐렌디아민의 SED노출시나리오의 요약은 Table 25(생략)와 같다.
3. THB 유사 성분의 국내 허용 사례_1,2,3-Benzenetriol(Pyrogallol)
1) 1,2,3-벤젠트리올/ 피로갈롤
▶ EWG Grade : 미등록
▶ 대표 제품 : 동성제약 허브 스피디, 이문원 새캄 센스티브 프리미엄 염색약 포함 4품목
▶ 국가별 배합한도

▶ 피부감작시험결과
해당원료는 THB와 유사한 화학구조로, 염모제 성분과 결합했을 때 커플러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성분으로써 국내 화장품법상 적합한 원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5년 발표된 IMAP Single Assessment Report 에 따르면(아래 일부 발췌) 동물 실험결과 피부감작성 우려가 명백히 입증된 원료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원문해설 : 0.01M 피로갈롤 및 0.05M 피로갈롤을 기니피그에 주입한 결과, 테스트한 21 마리의 기니피그 중 7마리와 14마리가 Skin Sensitisation 양성 반응을 보임)
4. 모다모다 샴푸 사용자 중 부작용 사례 통계
지난 8월 국내 출시한 모다모다 샴푸는 현재 150만병 생산량을 돌파, 약 100만명 가량의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과 신뢰를 얻어 왔습니다.
그동안 접수받은 고객 의견중 사용불만을 제기한 건은 일부 존재합니다. 판매중인 모든 유통 채널에서 제기된 클레임 중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서 등 객관적인 부작용을 입증할 수 있는 사례는 총 12건(5개월 기준)이며, 가려움, 알러지 등 화장품회사의 평균적인 클레임의 정상 범주 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 모다모다 블랙샴푸 완제품 안전성 임상자료 발췌
모다모다는 피부자극, 두피자극 테스트 등 화장품 영역의 피부감작성에 준하는 GCP기준을 준수하는 임상연구센터 시험을 통해 무자극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좀 더 깊이있는 의약품 수준의 광범위한 감작성 시험 (복귀 돌연변이 시험(AMES TEST), 염색체 이상시험, 소핵시험, 인체피부 일차자극시험 등) 또한 실시하여 당사 제품의 안전성을 명백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KC피부임상연구센터 임상데이터 전문 제공 가능)
1)모다모다 블랙샴푸 완제품 임상 결과 요약서_민감성 피부 첩포자극 인체적용시험

2)모다모다 블랙샴푸 완제품 임상 결과 요약서_피부자극 인체적용시험

3)모다모다 블랙샴푸 완제품 임상 결과 요약서_두피자극 인체적용시험
